출국 후 6개월이 넘어도 1년이 넘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두신 상태이므로, 다른 서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출국 후 6개월이 넘어도 1년이 넘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까지 신청해 두신 상태이므로, 다른 서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
경범죄, 공항 입국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