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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 비자로 시민권자 결혼

지역Delaware 아이디l**iask**** 공감0
조회1,626 작성일9/11/2022 8:38:03 AM

안녕하세요.

12월 즈음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쪽에 박사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로 같이 살기를 원하나 제가 학생신분이라 쉬이 지역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1. Pending 상태로 빠지면 F1 visa 에서 조금 자유로워 진다고 들었는데

혼인신고 및 결혼서류 제출 후 언제 Pending 으로 빠져서 지역이동이 가능한가요? 

    1.1 지금 결혼으로 영주권 받을 경우 대기기간이 0일이던데 영주권 신청 후 얼마지나서 콤보카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학생이지만 여자친구도 학생이라 근래 Tax report 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증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추가로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도 모텔업을 하시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적자때문에 재정보증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촌이 식당을 크게해서 그 쪽에서 해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가능한가요?


3. 같이 사는 집에 대한 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도 기존 텍사스에서 살다가 동부로 학교때문에 옮겨 간 것인데

여자친구의 받는 서류들 (은행 등)을 저희 집으로 해서 확인받아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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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2/2022 9:24:31 AM

1. '시민권자'인 여자 친구라면 영주권 접수 후 펜딩 기간에는 사실상 신분유지가 필요없게 되어 지역이동이 자유로와 집니다. 

2. 친척이 아니라도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시민권자라면 누구든지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3. 가능한 한 함께 사는 서류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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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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