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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C21 고용주 변경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271**** 공감0
조회1,519 작성일9/1/2022 10:33:53 AM
안녕하세요,
새 고용주가 고용주 변경 도와주겠다고 해서 AC21 으로 같은 직종 타이틀로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현 고용주에서 제 이직을 막는건 이민법상 불법인거죠? 예를 들어 계속 안된다고 하거나, 서류를 안준다거니 등 협조를 안해주는거요. 저를 이민법상 붙잡아 둘수 없는 거죠?


아직 영주권도 못받았고, 내라는 패널티가 있다면 비용 지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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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2022 9:13:51 AM

영주권 접수 후 180일이 지났다면, 현고용주가 설령 청원(petition)을 '철회'하더라도, 여전히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 고용주가 특별히 협조해 주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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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2022 2:49:05 PM

전 고용주가 붙잡아 둘수는 없읍니다. 

현재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면서 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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