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5/2018 10:04:55 AM 안녕하세요이민비자로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후, 해외로 출국하신경우,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한국 직장에 1월까지 다닌다는 것과 아직 미국에 집이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p**ho198**** 님 답변 답변일 9/5/2018 1:24:49 PM 지나친 걱정이세요, 처음 입국할 떄 그런거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카드 보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설사 묻는다 해도, 한시적으로 한국 직장 유지하는건 문제 안됩니다. 미국에 집 없는 것도, 아무 상관 없어요. 다음 번 입국할 때 카드 없이 입국하신다면, 2차 심사대로 보내지긴 할 수도 있으나, 이것 역시 아무 질문도 안하고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서류 확인하고 바로 여권 주면서 가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