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부가 직장행활하다 퇴직후 미국에서 시민권 받은뒤에 다시 한국에들어갔습니다. 귀국후 시민권 신고하지않고 한국여권과 주민번호로 생활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65세가 지나고 이젠 한국에서 계속 살려하는데 이중국적을 신청하는데 가능한지요? 가장 궁금한점은 이중국적후 지금 받고있는 연금이나 세금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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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30/2018 10:55:40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셨을텐데, 이중국적을 받으시려면, 지금이라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신후, 국적회복 신청을 다시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