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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에서 이중국적

지역Korea 아이디k**lga**** 공감0
조회2,525 작성일8/30/2018 10:06:02 AM
한국에서 부부가 직장행활하다 퇴직후 미국에서 시민권 받은뒤에 다시 한국에들어갔습니다. 귀국후 시민권 신고하지않고 한국여권과 주민번호로 생활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65세가 지나고 이젠 한국에서 계속 살려하는데 이중국적을 신청하는데 가능한지요? 가장 궁금한점은 이중국적후 지금 받고있는 연금이나 세금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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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18 10:55:40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셨을텐데, 이중국적을 받으시려면, 지금이라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신후, 국적회복 신청을 다시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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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8 11:17:38 AM
시민권 취득 후에 한국여권이나 신분을 이용하시면 불법입니다.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충 봐 주겠지만요.
답변일 8/30/2018 11:39:05 AM
미국시민이 이중국적 을 소유/행사 하는것 자체는 합법이라던지 불법이라던지 하는것이 법으로 정해진것이 없는거로 알고있어요. 그러니 “처벌”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연금은 계속해서 받으실수있고 물론 세금보고는 하셔야지요.
답변일 8/30/2018 1:37:09 PM
제 얘기는 물론 이중국적 취득 전에 시민권자가 한국에 그럴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하시면 문제 없으시겠지요.
답변일 8/31/2018 3:47:36 PM
김선생글을 읽고 또 읽어도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싶다는건지 미국시민으로 살고 싶다는건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기회봐서 이쪽저쪽 건너 다니며 양쪽 세금 축내며 살겠다는건지. 본인은 요령꾼이라 생각하실지 모르나 참 피곤하게 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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