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계시면 3년, 아니시면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이전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에 영구영주권으로 갱신하라는 letter 가 나왔는데.. 저의 경우 시민권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보는곳 마다 조금씩달라서 헷갈립니다..ㅠ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계시면 3년, 아니시면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이전이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