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30/2023 9:21:07 AM N-400에는 공적부조를 받은적 있느냐는 질문이 없습니다. 또한,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