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담(public charge)은 입국제한(inadmissibility)에 관련한 문제로 이미 입국된 (admitted) 영주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담'문제를 전혀 따지지를 않습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2020 년 2월 부터 소득이 낮아 메디케어 적용 되는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올해 시민권 신청 하려고 합니다 법이 바뀌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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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담(public charge)은 입국제한(inadmissibility)에 관련한 문제로 이미 입국된 (admitted) 영주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담'문제를 전혀 따지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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