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 house hold 이며 나의 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중인 economic impact payment 신청을 하면서 전 남편이 집 주소를 내 집에 같이 사는걸로 허위작성을 했고 그래서 전남편의 통장으로 $2900를 4월5일에 받았던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적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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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답변일6/10/2020 12:43:22 PM
IRS Economic Impact Payment (Stimulus Check) line at 800-919-9835 전화로문의해보시는것도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