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법원 명령이 있으신 경우 변경을 원하시면 정식 수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수정을 원하는 측이 법원에 이혼 판결이 내려졌을 때로부터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수정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수정 신청에 대한 통지를 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단, 대부분 주가 최초 명령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수정이 가능하도록 정해놓았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주로 가는 것은 상대측 방문권에 관한 법원 명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원 명령을 수정하신 후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