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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후 애들 성 변경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6,030 작성일6/24/2013 8:40:18 PM
안녕하십니까?

전 와이프가 이혼후 재혼을 하였고, 아이들도 전 와이프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법정에서 애들 라스트 네임(성)을 재혼한 남편의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서류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아이들의 라스트 네임을 제가 바꾸기 원하지 않아도

전 와이프가 원하면 바꿀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양육권은 전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친권은 제게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alexjju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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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4/2013 9:10:44 PM
Legal Custody를 Joint 로 질문자가 갖고 있다면 두 분이 상의하여 결정하면 되지만, 두 분 중 어느 한분이 반대할 경우에는 상대방 마음대로 아이들의 성씨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씨를 바꾸는 것이 자녀들의 Welfare(복지)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판사가 성씨 변경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씨 변경문제는 대부분 두 사람이 합의해야 판사가 변경하도록 판결합니다.

만일 Legal Custody가 질문자에게만 있는 경우, 즉 질문자가 Sole Legal Custody를 판결 받았다면, 판결문을 지참하고 개명신청한 법원의 Hearing에 참석하시어 판사에게 제시하시어 질문자가 아이들의 성씨를 바꾸는데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십시오.

만일 Hearing에 참석하여 반대의사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궐석재판(Default)이 되어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아이들의 성씨를 변경하라는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아이들의 성씨는 변경됩니다
답변일 6/24/2013 9:23:11 PM
vincentkim님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6/25/2013 4:52:47 AM
본인의 기분보다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양부/친모와 성이 달라서 겪게 될 고통과 불편을 생각 한다면, 성 변경에 동의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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