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이혼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전달, 4월에 더 이상(용어를 모릅니다) 반론이 없어 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전 배우자가 9월에 영국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연락도 안 되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패이스북에 보니 이름을 바꾸고 새로 업데이트 했는데 느낌상 이미 CA를 떠난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에 어떤 서류나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어찌 해야 하는지 전문가 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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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6/21/2013 6:25:46 AM
There are ways to try and locate your spouse. The cost ranges from about $100 to $500. Also, if you still can't find your spouse, the law allows you to proceed by publishing the lawsuit in a newspaper with court's approval.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6/21/2013 10:44:46 AM
이혼신청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 후에 상대방의 행방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제반 이혼신청 서류를 자격있는 전달자가 전달했다는 Proof of Service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서류를 전달 받은 후 30일이 지났다면, 이혼에 대한 모든 결정은 질문자가 원하는대로 판결이 될 것 입니다. 판결 요청 시 상대방의 주소는 질문자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최종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