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서류 접수후 외국으로 배우자가 간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639 작성일6/20/2013 6:04:56 PM
지난 3월에 이혼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전달, 4월에 더 이상(용어를 모릅니다) 반론이 없어
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전 배우자가 9월에 영국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연락도 안 되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패이스북에 보니
이름을 바꾸고 새로 업데이트 했는데
느낌상 이미 CA를 떠난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에 어떤 서류나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어찌 해야 하는지 전문가 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ㅏ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21/2013 6:25:46 AM
There are ways to try and locate your spouse. The cost ranges from about $100 to $500. Also, if you still can't find your spouse, the law allows you to proceed by publishing the lawsuit in a newspaper with court's approval.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3 10:44:46 AM
이혼신청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 후에 상대방의 행방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제반 이혼신청 서류를 자격있는 전달자가 전달했다는 Proof of Service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서류를 전달 받은 후 30일이 지났다면, 이혼에 대한 모든 결정은 질문자가 원하는대로 판결이 될 것 입니다. 판결 요청 시 상대방의 주소는 질문자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최종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