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임신중 이혼.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6,495 작성일6/19/2013 7:09:00 PM
먼저 저는 결혼 3년이,넘어가고 있고요..임신 6개월이 되어갑니다.
이혼에 여러가지 이유는 생략 할께요.
이혼 하게되면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는건가요?.
이혼은 어느정도 걸리나요?...이혼 신청후 한국에 가 있어도 될까요?.
변호사는 꼭 선임하여 하나요?.
3년 정도 살았는데 혹시,제가 가져올 재산은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8:40:57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마음이 답답하시죠? 궁금한 것도 많고. 아마 불안한 마음도 상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임신은 축복받아야 할 일인데, 오히려 임신 때문에 여러가지가 더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답변을 하는데 우선 다른 아이는 없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림니다.

양육권은 주로 엄마가 갖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해야 하는 이유가 엄마에게 있는 어떤 문제라면, 양육권은 아빠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령 애 엄마가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또는 그외 양육부적격자인 경우 아빠에게 양육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한 성격차이 또는 남편의 외도, 폭력, 수감, 정신질환등에 있다면, 물론 양육권은 엄마에게 남겠습니다.

이혼에 걸리는 기간은 이혼사유에 따라 다름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엔 최소 1년의 별거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수감 또는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엔 이혼신청을 바로 할 수 있고, 법원 스케쥴에 따라서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걸림니다. 하지만, 양육권이나 재산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경우엔 신청하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신청 후 한국에 가 계셔도 됩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국에 가 계신 동안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하신 분이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출산 후에 출국하시길 권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얻게되니까요.

아이가 있는 경우엔, 언제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양육권 문제와 양육비에 대한 확실한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재산분할에 있어선 기본적으로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은 반반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함께 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함께 모은 재산은 별로 없을 듯 하네요. 그런 경우, 서로 가지고 온걸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남편이 고소득자라면 어느정도의 배우자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유효기간은 2년 안팎이 되겠습니다.
banner

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13 9:33:06 AM
답변 감사 합니다.....우선 이혼을 하려면 별거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아이를 시민권자로 되게 하려면.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그럼 별거기간이 동안. 제가 머무를 곳도 여우도. 없게 되는데요.....그건. 가능하지 않겠군요....

아이 낳을때 보험이 안되고 현금 내야하는데.......이혼이 안된 상태면. 자들만 혜택을 받지 못하겠지요?
답변일 6/20/2013 9:34:36 AM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겠지요.....메디컬. 이런거 혜택이 있다던데요....
답변일 6/20/2013 11:52:24 AM
님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아이를 생각해서 이곳에서 출산하세요.
앞으로 4-5개월 금방입니다. 이혼이 안된상태라도 소득이 없다면 다니고 계신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상황을 말씀 드리면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미국은 임산부에게 좋은 해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답변일 6/20/2013 1:43:07 PM
나중에 아이한테 죽을때까지 원망을 안들으시려면 여기에서 낳으세요. 복지혜택이 잘 된곳이 이곳 미국인데 벌이가 없는 사람한테 돈 갖고 와야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겠다...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아이 낳을 것같으면 911 불러 실려 가시고 아이를 낳은 후에 social worker 불러서 사정을 얘기하세요. 병원비 안냈다고 퇴원 안시켜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일 6/20/2013 3:04:03 PM
그게 아이르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요..어떻게든 여기서 견뎌야 겠는데....막막해서요..이혼해도 위자료 받을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고..신랑집서 나가면 .어디지낼 곳도 없고 ..그래서 한국 생각을 한건데요..몇달 금방 갈까요.
답변일 6/20/2013 6:50:36 PM
아무것도 없고, 도움은 필요하고 .........여성에 집에 도움을 청하시는 게.... 많이도움될꺼구요 하여튼 당장 내일 전화해보시고요
답변일 6/22/2013 3:51:30 AM
임신한 아이를 내 쫓는 아빠는 별로 없습니다.
이혼에 관한 이유는 생략한다니....
그 태아의 아빠가 현 남편이 아닌지 , 그게 이혼사유는 아닌지 의문이 가네요.
질문자가 이야기 하지 않으니 알 수는 없지만.

애만 낳는게 장땡은 아닙니다.
당장 나가 있을 곳도 없다면, 병원비 문제 뿐만 아니라, 기거 할 곳, 몸조리 할 곳도 필요하고.
애 낳은 다음에 어떻게 생활을 하실 건지??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심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6/22/2013 6:52:57 AM
그렇네요.. 그래서ㅡ생각이 많어요.. 여러가지 답변 감사 합니다. 남녀가 헤여질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경우는 못 봤어요.. 부부는 더 그렇죠.. 살다 헤여지면....하여간 궁금한 점에 대해 많이 알았습니다... 최대한 판단을 해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7/31/2013 3:01:44 PM
왜 임신까지해서 이혼을 해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