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혼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접근금지 를 내린상테이고요 (남편은 1년동안 접근금지를 받은 상테이고요) 지금 모든것들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고요 단지 전 병원비 내는것만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어린아이가 둘이 있고 지금 현재는 저와 있고요 남편앞으로 집이 두채가 있는데 한채는 결혼전에 사기는 했찌만, 집값은 결혼후에도 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 값은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살고 있는집은 결혼 하고 산집인데 반정도 밖에 못값았구요 전 아무런 소득도 없고 남편은 일을 하는데 한달에 만불정도 벌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일년내내하는 일은 아니고요 이런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전 이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이혼을 할경우 저나 아이들한테 어떤 결과가 올찌 자세희알고 싶고요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악플 달지 말아주셔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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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6/17/2013 11:43:08 AM
접근금지를 내렸다면 남편과 직접적인 합의는 안될테고 변호사 선임해서 돈이 없다면 후불제가 있는지.... 아님 저소득층을 위한 가정법 국선변호사가 있는지... 알아본 후 아이들의 양육권/친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있기에 절대로 님이 계신곳(주소)은 남편에게 알려서도 안됩니다. 위험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다뚝다뚝 하지못한 결과가 여기까지 오게되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