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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에서 한국국적 상실한 미시민권자와의 이혼방법

지역Kore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591 작성일6/2/2013 10:03:08 PM
결혼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코트에서 2010년도 초쯤에 하였고 이후 한국에도 혼인신고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2011년 3월경부터 별거 상태이고,이혼은 협의 이혼 하기로 한상태입니다만, 남편이 여기 한국에서

국적 포기각서를 이민국에서 썼던것 같고 외국인 거소증을 발급 받았던듯 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에는 포함이 안될듯 한데요...

그럴경우엔 남편이 한국엔 나올 의사도, 시간도, 형편도 안되는듯 한데

제가 혼자서 이혼 진행 할수 있는 방법을 도움 받고자 질문 드립니다.

둘사이엔 아이도 없고 나눠야할 재산도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협의 이혼 하기로 한상태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맞구요...

이러한 경우엔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 진행은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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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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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2013 11:26:05 PM
협의이혼인 경우, 부부가 나란히 가정법원에 참석해서 이혼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혼서류는 , 이혼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입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 당사자가 같이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혼 상대방이 감옥에 있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감옥에 있으면 재감증명서를, 해외에 있으면 재외국민증명서를 첨부하고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 의사만 확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다면 이혼의사가 있는 지 없는지 법원에서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없이"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일 6/2/2013 11:34:04 PM
이혼을 진행시키려면, 발품을 파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귀하가 사는 지역관할 가정법원에 가세요. 가서 협의이혼신청서 양식도 받아오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무료법률자문을 받으세요. 방안에 앉아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일 6/4/2013 1:38:09 PM
"구두상으로 협의 이혼 하기로 한상태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맞구요."....는 틀린 말입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할 때만 협의이혼의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통 재산이나 아이들이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주는 데, 그 기간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협의이혼의 의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나란히 손잡고 이혼법정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숙려기간이 끝나기전에 어느 일방이 변심하여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구두상으로 협의의혼을 하겠다고 한 상태라는 것만으로는, 협의이혼의 아무런 요건을 잦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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