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에 결혼, 2012년 1월에 임시영주권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위장결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공동명의계좌, 공동세금보고내역 등이 있고 집과 차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원하지 않아서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고 성격차이의 문제도 있어 제가 이혼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1. 만약 지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 1월까지 기다렸다가 영구영주권을 받은 즉시 이혼 수속을 밟는 것이 나을까요?
2. 만약 내년 1월 영구영주권을 받은 즉시 이혼 수속을 밟는다면, 영구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3. 캘리포니아는 이혼을 신청하고 6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제가 꼭 미국에 있어야 할까요? 이혼 신청을 하고 6개월 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국으로 나가도 괜찮은가요?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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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 님 답변
답변일5/22/2013 7:24:22 AM
1. 받을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2.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3. 나가 있어도 됩니다만 주소가 확실해야죠 우편물 받을 주소가요 재산분배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해야 되고 그러려면 미국에 있어야겠지요 그런 경우 6개월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5/22/2013 1:13:00 PM
남편이 나이가 많습니까? 남편이 왜 잠자리를 거부할까요? 남편은 잠자리를 안 할 사람과 왜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같이 산지 이년도 안되었는데 왠 재산분배의 어려움? 점 점 더 증폭되는 궁금증........아 알고 싶어라.
허지만!
지금 이혼은 하지 마십시요 절대로 안됩니다. 영구영주권을 받고 난 후 1초후에 이혼 신청해도 됩니다. 그때 하세요. 한국 가서 맛 집 다니세요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