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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불체자

지역Ohio 아이디b**achuru**** 공감0
조회6,793 작성일7/3/2012 5:22:09 PM
불체자 이구요..

현재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당연히 말료된 상황이구요..

DUI가 있었는데 이로 인한 probation기간은 마쳤습니다..

운이 좋게도 불체자 상태에서 DUI에 걸렸는데 경찰이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모른척 한것인지 아님 알아 채지를 못한것이지.. 아무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허다 다음에 아직 불체인 신분상태에서 운전중 경찰에게 그 어떤 이유로 붙잡혀서

경찰이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때 그후

법적 절차가 어찌 되는 가 하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또한 현재 차는 영주권자인 한국 친구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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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7/3/2012 5:33:25 PM
Generally, the local police do not care that you are an illegal alien. If you were caught driving again without a license the following can happen. 1) You can either get a ticket or get arrested and released on a misdemeanor driving without a valid license. If its your first incident, you may be able to reduce the case to an infraction (non-criminal) and just pay a fine. 2) If you were caught during your probation period (usually 3 years on 1st dui, from date of conviction, not date of arrest) than you have a bigger problem because you will have an additional charge of probation violation which could add punishment from extra probation or in some cases jail for about 30 days.

As for ownership of the car by your friend, there is nothing criminal for him to worry about. However, if you were to get into an accident and it was your fault, he can get sued by the other party for damages because he is the owner of the car.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2 5:48:21 PM
불체자가 문제가 아니라, 면허증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티켓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풀려나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친구에게 그다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답변일 7/9/2012 12:58:29 PM
그냥 돌아 가세요..불안해서 어찌 사나요...가족에게도 할 짓이 아니죠...
답변일 8/3/2012 1:46:55 PM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 도시에선 문제가 없으나 코스타 메사 시에선 조심 하셔야 합니다. 코스타 메사 시는 시자체 조례로 이미 불체자에 대한 많은 탄압 조치를 한바 있으며 경찰도 적극적으로 붚체자 단속 (범법행위시) 에 참여토록 지시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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