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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물건값을 나중에 치른다고 하고 가져가선 7개월이 지나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eo**** 공감0
조회2,769 작성일6/30/2012 6:03:21 AM


물건값을 나중에 준다고 하고 물건을 가져가고 나서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는 절도로 볼 수있나요?

가져갈 당시 영수증 발행은 안하였고, 직원들하고 아는 사이라

직원들이 믿고 주었는데

저는 현장에 없는 상황이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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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30/2012 6:43:04 AM
The situation you describe is not criminal. You can, however, sue that person for the goods he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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