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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나의 물건을 팔면서 상대방이 자기 회사 명의로 매도하였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njeo**** 공감0
조회1,554 작성일6/27/2012 8:27:01 PM


안녕하세요

같은 사무실을 쓰는 사람이 물건을 팔면서 제 회사 명의의 인보이스를 작성하

지 않고, 상대방 본인 명의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을 경우 ,


발생할 수있는 상황은 무었이 잇나요?


제 입장에서 무슨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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