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체크를 써주고 고의로 계좌를 닫은 경우, 형사법적 처벌과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우선 그 사람의 주소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demand letter를 보낸 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를 일리노이 주 내에서 직접 그 사람한테 써 주셨다면 state attorney office의 도움을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리노이에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일리노이주에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