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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체크 바운스 난것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New York 아이디s**bl**** 공감0
조회5,945 작성일6/25/2012 8:17:38 AM
두달전..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것이 있다고 해서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물건 세일즈를 하려고 같이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3000불
저는 뉴욕에 있구요.. 그 사람은 일리노이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배울겸... 세일즈 쪽 일이라.. 돈을 빌려주는 대신...
물건 사는 듯.. 물건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팔면 물론 그 돈이 나올듯 하여..
만일 물건을 못팔면 리턴을 받아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구요.

그런데 그 물건 파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서.. 다시 리턴하기로 하고..
물건을 다시 보내기로 해서 물건을 보내고.. 체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체크를 보내고 어카운트를 닫아 버렸답니다.
전화로는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구요..

돈을 보내준다 만다.. 체크 보내라.. 이런내용은 카카오톡에 다 있습니다.
증거라고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직접 다 보낸거니깐.. 당연한 증거는 되리라 봅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런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던지..
제가 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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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희원 님 답변 답변일 6/25/2012 9:11:44 AM
안녕하세요.
일리노이주에서 체크를 써주고 고의로 계좌를 닫은 경우, 형사법적 처벌과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우선 그 사람의 주소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demand letter를 보낸 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를 일리노이 주 내에서 직접 그 사람한테 써 주셨다면 state attorney office의 도움을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리노이에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일리노이주에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6/2012 1:08:52 PM
선생님, 제 경험으로 보아서 그 돈 잊어버리시고, 그 만큼 더 일해서 돈 버세요.
추가로 기타비용이 너무많이 들어갑니다..
그 아는사람이라는 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소개 받은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하세요. 진짜 조금씩 오래동안이라도 좋으니까." 그러면, 그 분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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