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일하는 일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팁을 종업원들에게는 1불도 안주고 100% 주인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처음에 팁은 없다고 하는 조건으로 일시작했는데 아니면 취업이 안될까봐 조건을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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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d**** 님 답변
답변일10/14/2018 7:44:34 PM
처음 고용조건에 팁을 받지 않기로 동의 하셨으면 (고용계약) 팁을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러는 이것을 악용하는 주인이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취업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l**z2**** 님 답변
답변일10/14/2018 10:32:06 PM
참 답답 인터넷 주졍부 https://www.dir.ca.gov/dlse/faq_tipsandgratuities.htm 참고하세요
a**e3**** 님 답변
답변일10/14/2018 10:34:37 PM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저야 하는게 옳습니다만
제가 볼 땐 주인이나 이 글 쓰신 분이나 별로네요. 얼마나 잘되는 일식집인지 모르겠으나 살림살이 얼마나 나아지겠다고 팁을 혼자 독식하는지 아주 부자 되시겠네요 그분
이 글 쓰신분도 사탕발림에 넘어가거나 강압에 의해서 팁이 없다는 조건을 승락하신것도 아니고 본인이 돈/직장이 필요해서 조건 받아들이고서 이렇게 뒷통수 치려하시는게 보긴 안 좋네요.
l**z2**** 님 답변
답변일10/14/2018 10:53:40 PM
Labor cord section 351 prohibits employers and their agents from sharing in or keeping any portion of a gratuity left for or given to one or more employees by a patron.
a**ihan**** 님 답변
답변일10/15/2018 2:21:09 PM
나라면, 이런데 글 안올리고 그냥 그만두겠다. 뒷통수 치네 .
애시당초 그럼 왜 승낙하고 일을 한거지?
물론 법적으로 가면 님이 이길거긴 할거임. 원래 사장이나 매니저 팁 받는거 아님.
근데 암튼 별로다.
B**g**** 님 답변
답변일10/16/2018 1:56:32 AM
질문자께서는 213-620-6330 (노동청 -노동법위반 신고처) 또는 213-738-9050 (한인 노동상담소) 를 통해서 해당업소를 신고하세요.
노동법에는 1.팁은 종업원 몫으로서 종업원만 가질 수 있으며
2.주인과 매니저급 이상은 어떤경우에도 팁에 손을 댈 수가없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3.식당에서 일을하기전에 주인이 팁을 안받는 조건을 강요 한 것은 크나큰 노동법위반 임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인이 큰 처벌을 받게되고 그동안 받지못한 팁을 전부 보상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