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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투자금 회수

지역New York 아이디l**ain197**** 공감0
조회1,569 작성일10/10/2018 10:01:19 PM
직장 동료(총 5명 20% 지분 보유)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파트너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지분을 포기하고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돌려 줄 돈이 없다며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 투자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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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1/2018 7:29:48 AM
지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투자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단 자신의 지분을 누군가에게 적정가격에 파는/양도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양도받을 사람을 찾지 못하면,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을 남어지 분들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답변일 10/12/2018 9:24:25 PM
어떤 파트너쉽인지(LP, LLC, LLP) 또 partnership 내용에 liquidating distribution 관한 clause 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General Partner가 capital distribution 으로 돌려주는게 받는 입장에선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안되면 차선책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는 것 이고 마지막은 litigatio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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