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십시요. 아니면 아직까지의 진행상 양측 부동산회사와 쎌러, 바이어가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이어가 언제까지 확실하게 계약을 완결할수있는지를 다짐받고 에스크로 어덴덤을 작성하여 바이어를 싸인을 받으시면 약속한 날자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바이어의 확실한 디화울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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