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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파산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I**ames1**** 공감0
조회2,331 작성일12/22/2015 2:06:11 PM
도움이 필요 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파산 신청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를 도저히 페이 할수가없어 파산신청
하려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세체입니다.
물론 내 집이 아닙니다.
조그만 아파트 하나만 내가 사는집이고
나머진 큰 아들 작은아들 집입니다.
내가사는 아파트는 페이오프 된거고
작은아들집은 모기지를 잘내고 있는데
큰 아들이 사업이안되 모기지를 못내
차업들오기 직전입니다.
어린애들이 있어 길바닥에 나안게될까
걱정이되서 그집을 파산하면 5년동안은
모기지를 안내고 살수있다하여
살면서 여유가생기면 모기지를 낼수있지안으까
싶어서요...
근데 작은아들집과 현제 할아버지와 제가
살고있는 집을 save하고 파산신청 할수있다고
미국변호사가 말해서요...그것이사실인지
제가영어를 잘몰라서 사기맏는건아닌지
겁이나서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방이 하나짜리라
할아버지와 제가 살고있어 애들을 도와줄수가
업네요.아들을 도와주고싶은데 파산하면
그집에서 몇년은 살수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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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3/2015 9:11:01 AM
안녕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말씀 하신것을 보아서는 아마 미국 변호사의 설명을 잘못 이해 하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이 본인 이름으로 세채가 있다면 (소유권 자체는 등기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것이 중요한것이지 아들것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도 법적인 명의를 갖고 있다고 할수 없음), 파산 7 을 하실수 없고, 파산을 하면 5 년 동안 렌트를 안내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입니다.

파산 13 을 한다고 해도, 일단 법원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빛을 3 년에서 5 년내에 갚아나가야 하시기 때문에 렌트를 5 년 동안 안낸다는것은 황당한 얘기 입니다.

현 상황에서 파산을 하신다면 본인 이름으로 갖고 계신 모든 부동산이 파산 관리인에게 빼알실수 있기 때문에 심사 숙고 하셔서 잘 처리 하셔야 합니다.

간단 하게 설명 드릴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파산법을 정확하게 아는 가까운 변호사를 직접 만나 뵙고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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