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소유자인데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준비 중 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이나 땅을 소유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소유한 집이나 땅에서 아무런 이익이 안 나면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땅에다가 펜숀을 짓게 되면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이 되나요? 아니면 펜숀에서 나오는 이익이 되나요?그리고 예를 들어 아파트를 소유해서 그것을 세를 주면 그 이익금을 미국 세금을 보고해야지요? 궁금한점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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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2/16/2015 4:23:59 PM
1. 한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취득 자체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3. 맨숀을 짓고 임대하여 임대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4.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분께서 왜 미국에 세금보고 걱정을 하시는지요?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1/17/2016 6:58:19 PM
먼저 시민권소유자로서 어떤형태로 영주귀국을 계획하시는지가 정해져야 하겠습니다. 65세이상이시라면 이제는 이중국적이 가능하니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신후에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시민권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하시고 내국인과 같은 주민등록을 하실수있습니다. 이중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시민권만을 보유한채 귀국하신다면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구입이나 금융거래등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계산, 정리되어야합니다. 어떤경우라도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취득세가 발생하여 취득수속이 끝날때 세금을 지불하게됩니다.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미국영토를 떠나 제3국으로 출국하여 미국대사관에 포기선서를 하여야 하는바 포기하기위한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2500 정도의 fee 가 요구됩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마지막 세금보고후 Exit tax를 지불하게쇱니다. 어떤위치에서의 영주귀국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필요한 부분의 변호사, 회계사와 상담하시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