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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공동계약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서브리스 ?

지역California 아이디l**25**** 공감0
조회3,618 작성일12/11/2015 8:37:10 PM
사무실을 2명이 공동으로 계약했는데,
한 명이 취직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서브리스를 준다고 하네요.
이것이 공동계약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방이 2개 있고, 공동공간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씩 사용하고, 공동공간은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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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15/2015 5:45:14 PM
Original lease contract에 sub-lease에대한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동업자간에 다른 합의 사항이 없다면 50:50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3/2015 1:19:29 PM
더 중요한것은 렌드로드가 동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에 관련된 조항이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 일단은 서브리스가 가능한지 원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서브리스가 가능 하다면 나머지는 동업자 분과 풀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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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1/2015 9:58:43 PM
지금이라도 동의해 주시고
취업하신 분 축하해 주세요.
마음을 곱게 쓰면, 후대에라도 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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