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질문자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아무런 사례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나 그 에이전트가 속한 브로커 회사는 항상 계약이
체결되고 성사되었을 때에 처음에 약속한 커미션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지 현재 계약이 끝나셨다면 수고하신 에이전트와 의논하셔서 말씀하신
질문자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테난트를 맞이함으로써 그 에이전트분도
수고하신 댓가를 받을수 있게 다시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하시는 방법이나
정히 서운하시고 마음이 무거우시면 그 에이전트분이 속한 회사 이름으로
소액이나마 성의 표시를 하시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분은 속한 회사와 서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회사와
에이전트분이 분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그 에이전트분이 의뢰인의 페이를 개인 이름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 회사 이름으로 받음으로써 에이전트 그분은 윤리 규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도 professional fee로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