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1/30/2015 6:40:33 PM 임대계약서에 보시면 이부분에 대해 규정되어있으며 씨큐리티디파짓은 이사나가신후에 이주안에 공제할것이있으면 공제한후에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3:17:38 PM 미국의 임대 계약시 security deposit 의 용도는 매달 내시는 임대료 즉 리스를 대신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 입니다. 임대 기간중에 발생 가능한 파손에 대비한 예치금으로 이해 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달 렌트비는 보내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임의로 판단 하셔서 하시지 마시고 집주인과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