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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판매새금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rtist7**** 공감0
조회1,605 작성일8/7/2020 3:34:45 PM

안녕하세요

새집을 구입해서 9개월정도 살다 사정상 이사를 해서 다른 2nd 홈을 샀습니다.

첫번째 집을 판매 하려고 하는데 1년 반정도 새입자가 있어 작년 새금보고도 rent 인컴이 잇는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집을 산지 2년 2개월 정도 됬는데 지금 팔게되면 세금을 몇프로정도 내게 되나요?

매입했던 금액과 판매된 금액 차액에서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그리고 몇 프로정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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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7/2020 4:06:05 PM
어떤 사정 때문에 이사 했는지에 따라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감면은 못 받고
1. 양도한 해 총 소득과 혼인 여부에 따라 양도 차익의 0%, 10%, 15%
2. 집을 렌트로 주는 동안 감가상각한 금액의 25%. (감가상각을 했던 안 했던 한 걸로 계산하고 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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