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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증여세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2,425 작성일7/18/2020 6:49:18 PM
페이먼 없는 살고있는집을 저희부부 이름을 빼고 딸이름으로 바꾸어 증여를 해주게되면 증여자이느저희는 지금 당장 증여세가 없지만 나중 딸이 이집을.팔게되면 딸이 증여세를 물게된다는게 맞는말 인지요? 혹시 세금을 내게되면 증여시점에 집가격을 기준으로 내는건지 ? 아니면 몇년후라도 그때 파는 시세로 내는지? 증여세는 몇% 내는건지 ..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늘 답변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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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19/2020 10:48:59 AM

 증여받은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증여하신 양도인의 자산 구입 가격과  양수인이 자산을 팔았을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이 계산되며 . . . ( 적절한? 시기의 부동산 판매와 ‘121 exclusion면세 감면 혜택 활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 .)


캘리포니아 에는 주정부 gift tax 는 없으며, gift 를 주는 사람(양도인), 기증자가 증여를 보고 또는 납부(federal gift tax)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 .(gift 수령자는 증여세를 내지않습니다.)


연방 기프트 세금 면제 (federal gift tax annual exclusion) 는 1 년에 한사람에게 15,000 달러 이상을 선물하는 경우, 해당 gift 를  IRS 에  보고해야 하며, $15,000 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평생 gift 세금 면제 (lifetime gift tax exemption) $11.18 million 에 적립?계산되며. . . 1년에 15,000 (1인당) 달러 이상을 선물하더라도 평생 기프트 세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한, gift 세금 (증여세)을 지불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세하고 구체적인 개인에 관한 Tax 문의는 CPA/EA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 (시세) 가격' (market price) 과 자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대하여 세금 (양도 소득세)이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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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2/2020 9:54:09 AM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증여 하시는 분의 경우 세금을 내시고 받으시는분은 상관이 없다고 압니다. 보통 융자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자녀분이 주택을 구입하시는 방식으로 융자를 해서 기존의 모기지를 갚고 사시는 방식을 취하시고 만일 융자가 없다면 평생증여 가능한 액수 내에서 넘겨주시는 방식을 보통 취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cpa와상의를 하셔서 증여를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하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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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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