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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영주권 포기와 자녀 학자금 보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공감0
조회2,610 작성일11/24/2014 2:59:49 PM
한국의 금융자산으로 인해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가 없어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합니다.
한달이내 귀국후 바로 영주권포기하면 내년 대학입학 자녀의 학자금 보조신청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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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8:40:53 AM
부모님의 영주권은 학자금보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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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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