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만불이 넘게 받은 증여와 상속에 대한 보고는 1040보고와 기간이 같습니다. 올해 받은 것은 내년 봄에 보고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보고 누락입니다.
2)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보고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 누락이며 만일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냅니다.
한국 거주 부모님의 금융재산을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고 미국 본인계좌로 송금 했을 경우
(1) 다음년도 세금보고 대상인가요?
(2)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떤 세금이며 면세액은 얼마 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10만불이 넘게 받은 증여와 상속에 대한 보고는 1040보고와 기간이 같습니다. 올해 받은 것은 내년 봄에 보고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보고 누락입니다.
2)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보고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 누락이며 만일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냅니다.
상속세 보고 기한, 명세액을 추가로 드립니다.
You must file Form 706 to report estate and/or GST
tax within 9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cedent's death. If you are unable
to file Form 706 by the due date, you may receive an extension of time to file.
Use Form 4768,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ime to File a Return and/or Pay
U.S. Estate (and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es, to apply for an automatic
6-month extension of time to file.
An executor can only elect to transfer the DSUE
amount to the surviving spouse if the Form 706 is filed timely; that is, within
9 months of the decedent's date of death or, if you have received an extension
of time to file, before the 6-month extension period ends
For decedents who died in 2021, Form 706 must be
filed by the executor of the estate of every U.S. citizen or resident:
a. Whose
gross estate, plus adjusted taxable gifts and specific exemption, is more
than $11.70milliom; or,
|
b. Whose
executor elects to transfer the DSUE amount to the surviving spouse,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decedent's gross estate.
|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