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에서는 이분야는 연동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매도시 양도차익으로 보고하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박사 유학생으로 아직 연차가 낮아서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거래소에서 달러를 이체해서 비트코인을 조금 샀는데 아직 수익실현은 하지않았습니다.
차후 한국 거래소로 지갑이동을 해서 수익실현을 하게되면 한국거래소의 거래내역을 뽑아서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또한 거래소에서 달러 transfer로 입금을 해서 코인을 사게되면 IRS에 자동으로 리포트가 되는지, 차후 영주권 신청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RS 에서는 이분야는 연동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매도시 양도차익으로 보고하는게 원칙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