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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은행공동구좌(joint account)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공감0
조회2,217 작성일12/15/2021 11:58:22 AM

영주권자인 부부공동구좌에서 부인단독계좌로 금액을 옮기면 증여로 신고하나요? 또 한도가 있나요?

또한 영주권자 부부중 한사람이 공동계좌에서 시민권자인 딸의 모기지의 일부를 갚을경우 증여로 보는지요. 이때  그 주택은 부인과 딸 공동 명의로 되있고 모기지는 딸이 상환하고 있었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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