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텍스 보고를 끝냈는데, 실수로 2020년에 주식 수익/손해난 서류를 보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다시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내년 보고에 누락 된 내용을 추가해서 보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