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1인당 $800(만 19세 이상 성인), $400(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을 계산한 금액과 해당 연도 인컴의 2.5%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벌금은 1년 중 최소 9개월 이상 보험커버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1년 중
3개월 이상 보험이 없으면 벌금에 해당됩니다.
Covered CA 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만기일을 1월 31일 입니다.
2월 1일 이후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