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생활중에 payment니 밀리고 하면서 개인check을 $850과$1.350 두장을 checkcashing을 하여 payment에 사용하고 공교롭게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수입원조차 없어지게 되어 checking하는분께 당장 갚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사정을 하여도 봐주질않으니 [시간적 여유] ........ checkcashing하시는 분이 법적인 조치를하겠다고하고 저는 다시job을구해서 나누어서라도 갚으려고하나 겁은납니다 그리고 지금저는 시민권신청을 해논상태이고 이것이 시민권인터뷰시 문제가되지 않는지.....그런데 발행한 수표는 이미 bank close한 check입니다 계속해서 checkcashing[ 참고로 유태인임] 해준사람에게 사정을하겠지만 법적인 자문을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