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2:30:05 PM 님이 좌회전 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면 님의 과실입니디.님의 차는 님의 자차 보험으로 고치셔야 하고, 상대방의 차의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s**n900**** 님 답변 답변일 4/24/2018 6:31:57 PM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데 직진 신호차량과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면 본인과실입니다.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없다면 직진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셔야합니다.
h**rygye****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10:47:44 AM 님이 쓴 글에 상대방의 과실이 10%는 있지 않겠냐라는 실낙같은 희망이 담겨져 있네요 ㅜ,ㅜ미쿡은 한국 처럼 "몇 대 몇" 없어요. 무조건 몰아주기식이죠.직진 신호에선 좌회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 0.001%의 상대방 탓을 할 수가 없슴.보험료 작살나게 오르겠네여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