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오버스테인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고 한국을 다녀 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다만, '웨이버'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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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오버스테인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고 한국을 다녀 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다만, '웨이버'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