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관광비자 입국 2011 학생비자 변경 2016 학생비자 포기..오버스테이 2019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 2020 한국 영구귀국후 영주권 반납 2024.5월 관광비자 신청후 거절_214b 황색 레터 2024.8월 관광비자 재신청후 거절_ 214b
이상 은 본인의 미국거주 귀국 후 기록이며 자녀와 이혼 한 전처 는 애들 과 미국에 거주중인데 손녀도 태어나고 곧 딸도 결혼할 예정인 데 방문목적으로도 미국 갈수 없는 건지요..한국에 집도 있고 자산도 충분하고 영주권 포기로 미국 거주 의사 가 전혀 없는데도 미국 영사가 거절 하는 이유를 안 알려 주네요? 이대로 가족 과 생이별 해야 하는 건지요? 잘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0/12/2024 8:18:04 AM
영사가 '영주의사'를 의심하여 다소 지나친 결정을 한 듯 합니다. 인터뷰를 통하여 상황을 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