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영주권과 영구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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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영주권과 영구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