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임에도 해외여행이 허용되는 것은 맞지만, 여행허가(advance parole)와 같이 100% 영주권 신청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L신분을 유지한채로 정상적으로 재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한국체류가 장기화 되는 경우, CP(consular processing)로 돌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