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미국내 불법체류 후 시민권자 직계 가족 초청으로 최근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회사 업무차 일주일 정도 한국에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에 재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전과기록이나 형사처벌, 영주권 취득 시 서류 위조등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없으며 다만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법 체류 기간 동안 경제 활동 (취업 등)은 계속해서 해 왔었습니다. 20 년 동안 불법 체류로 힘든 일들을 겪었고 미국 출국은 처음이라서 꼭 확인을 받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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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7/15/2024 3:05:26 PM
불법체류기간동안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한 부분은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