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체류중입니다. 체류중에 신분 변경 가능한가요?

지역Colorado 아이디c**ud9inus**** 공감0
조회3,610 작성일7/5/2024 11:40:12 AM

현재 미국 체류중입니다. 

종교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저는 배우자로 R2 비자를 갖고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보증을 서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R2 비자 인데 보증을 서주시면 work permit 을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7/8/2024 10:50:52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R-2 비자로는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증 받으신후 일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banner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8/2024 12:11:26 PM

R2 비자 신분에서도 고용주가 '청원'(petition)을 해 주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영주권이 신청되면 work permit도 곧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