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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시민권자 형제 초청 관련

지역Texas 아이디m**g**et0**** 공감0
조회6,934 작성일3/14/2024 12:42:02 PM
안녕하세요 초청자는 만 21세 미혼이고 피초청자도 현재는 미혼입니다 형제 초청도 i-130랑 i-485가 동시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피초청자가 결혼을 하고 접수를 한다면 배우자도 동시접수를 할수있게되나요? I-130랑 i-485가 접수된 상태에서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 워크퍼밋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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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5/2024 9:10:31 AM

형제초청은 130, 485 동시접수가 가능하지 않고 우선일자로 인하여 16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피초청자의 배우자는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485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미국체류가 가능하고 노동허가도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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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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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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