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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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승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