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3/2024 12:29:05 PM E1소지자 그리고 그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고 취업영주권, 가족초청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는 부모의 취업영주권에 동반하여 받게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