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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485 Part 8 Public charge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c**346**** 공감0
조회6,000 작성일3/6/2024 7:59:37 PM
저는 지금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으로
저희 부부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I 485 Part 8 Public charge부분의
question 61번을 Yes or No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는건가요?
Yes로 했다면 question 62번의
What is the size of your household?
질문에서 몇명을 적어야 하는가요?
참고로 저희부부와 자녀의 부부 서로 타주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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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7/2024 10:49:10 AM

함께 살고 계신 가족 수만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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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24 11:53:3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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