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나가 한국(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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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나가 한국(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F-4 비자 +2
복수 국적자 여권 사용 +2
이름 변경 증명서 +1
입국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