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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다카 수혜자와 불법체류자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I**edanswerpl**** 공감0
조회6,757 작성일5/3/2022 6:55:52 AM
저는 말그대로 다카 수혜자이고, 남편은 유학생 출신 불법 체류자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았을때는 어리석은 선택이라 보일 수 있지만, 서로를 너무 사랑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이런 저희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할 말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루트는 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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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2022 9:08:00 AM

다카를 처음 18세 이전에 받았고 계속 유지하고 계셨다면, 좁은 길이긴 하지만 '웨이버 없이도' 영사관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하여 '취업영주권'을 얻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못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남편은 '웨이버'를 받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마찬가지로 영사관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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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4/2022 8:52:54 AM

그렇죠.. 힘들다고 봐야죠.

혹시나 하면서 이민 사면법이 통과 되기를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한번 쯤은 동네에서 전문 변호사 님 찾아가서 한번 쯤은 상담해 보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22 10:37:18 AM

안녕하세요


DACA 를 언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능성 여부가 결정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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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5/2022 6:57:14 PM
두 분이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하시니 희망적이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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